건강하게 사는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검진을 통해 질병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국민이라면 누구던지 혜택범위에 드는 건강검진으로는 국가검진이 있는데 국가검진은 적어도 2년 주기로 한번씩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서 바빠지는 분들이 많아 기간내에 검진을 받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내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을 받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입니다. 일반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만20세 이상 피부양자, 만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 등으로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국가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올해 검진대상자가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에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하면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연령과 성이 정해져 있는 성·연령별 항목은 제외됩니다.

 

 

검진대상자 추가신청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암검진을 통해 암이 확진될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의 공통검사 항목은 진찰상담·신체계측·시력청력검사·흉부방사선 검사·혈액검사·요검사·구강검진입니다. 성·연령별 항목은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골밀도 검사·인지기능장애·정신건강검사·생활습관평가·노인신체기능검사·치면세균막검사입니다.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의심자로 판정되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와 검사 1회에 한해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확진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암검진은 위암(만40세 이상, 2년마다), 간암(만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대장암(만50세 이상, 1년마다), 유방암(만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만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등 5대암이 대상입니다. 검진비는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하며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분류되고,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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