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잠시 주춤하던 음주운전이 연말이 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직후 처음 한두 달은 음주운전 적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수준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술자리 모임이 많은 11월과 12월, 다음 해 1월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많아져 음주운전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과음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술을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더욱 안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제2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제1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의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두 법 모두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과 유사한 음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연말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예상하며 경찰이 송년 술자리 모임이 몰리는 연말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30분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단속방안을 도입합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사고 다발지점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지역 위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합니다. .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취약시간대(20시~02시)에 단속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만큼 30분씩 단속한 뒤 장소를 옮기는 ‘스폿(Spot)'이동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음주운전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처음 한두 달은 확실히 음주운전 적발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다”며 “현재 12월 송년회 시즌을 맞아 매일 2시간 씩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주말·공휴일이 연계되는 아침 숙취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택시 승차거부나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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