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1년에 두번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봉별로 납부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할인은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분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세를 보유하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10만 원 미만의 세액이 발생하는 차량은 6월에 1년 치를 납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1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6월, 12월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올해 1월, 3월, 6월과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모두 과세대상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00cc급 중형차인 경우 대략 5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1월 신청으로 10% 할인이 적용되어서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1년치 자동차세를 예치하면 2%대 이자인데 연납은 10%이므로 4배 이상의 이자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납된 차량이 폐차 또는 양도를 했을 때 사유 발생 이후 세액은 환부되며,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연납 사항이 통보되니 연납 한 이후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비영업용일 경우 영업용 차량보다 세금이 약간 비싼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이 크고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도 비싸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지역은 1월9일부터 31일까지 이며 서울외 지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처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ARS전화(1899-0341)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뿐만 아니라 분납도 가능한데 자동차세 분납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분납신청은 2분기는 3월 1일 ~ 3월 31일까지이며 4분기 분납 신청는 9월 1일 ~ 9월 30일까지로 분납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분납신청시 주의할 사항은 신고 기간을 지키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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