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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계도기간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1년 유예됩니다. 연구개발, 공장 기계 수리, 원청 주문 폭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직원에 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더 시킬 수 있고 구인난을 겪는 기업은 외국인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50~299인 기업 2만7000개는 장시간근로 단속대상에 제외되지만 모든 기업이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주 52시간제 위반 혐의로 진정, 고소·고발을 제기할 경우 고용부, 검찰은 조사에 착수합..
2019. 12.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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